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7시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 전 회장에 대한 노역 중단을 결정, 벌금 집행을 의결할 방침이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허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했으며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 노역을 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허씨는 지난 22일 노역장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형집행정지로 노역을 중단하게 됐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1일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54억원의 벌금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30억원이 탕감돼 이제 224억원이 남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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