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의 대표상품은 주택분양보증이다.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부도 등의 이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건설업체를 대신해 주택을 완공시키거나, 분양 계약자가 납입한 분양대금을 환급해주는 보증상품이다.
경제가 어렵고 주택건설 경기가 좋지 않을 때일수록 주택분양보증은 진가를 발휘했다. 외환위기 당시 주택업체의 연쇄도산으로 주택시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수십만 분양 계약자들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했다. 최근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해 분양 계약자를 지켰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을 통해서도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소비자 보호, 주택건설 촉진과 공급 확대, 주택건설자금 조달 지원을 통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국내 유일의 주택분양보증 전담기관으로 축적해온 제도 운영의 노하우를 주변 신흥국가에 전파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총 16건의 신상품을 출시하고 65조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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