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6명 영장·16명 입건(종합)

입력 2014-03-27 10:15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사고수사본부는 27일 경주경찰서에서 종합수사결과 발표, 인허가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로 참사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붕괴사고로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한 점에서 관련자들의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 리조트 시설팀장 이모(52)씨, 건설사 현장소장 서모(51)씨, 강구조물 업체 대표 임모(54)씨와 현장소장 이모(39)씨,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모(51)씨 등을 공문서 변조 혐의로 경주시 공무원 이모(42)씨 등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 감정단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당 114㎏의 적설하중이 발생한데다 주기둥과 주기둥보 등을 제작할 때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고 부실하게 시공한 것이 사고원인"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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