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선임보좌관과 공모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지원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44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의원과 선임보좌관이었던 곽모씨는 2005∼2008년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임 전 의원 지인의 부인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매달 290여만원씩 총 1억44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1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임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 전 회장이 여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궁박한 처지에서 수사기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곽씨가 보좌관 업무를 그만두고 나서도 스스로 돈을 받아 챙긴 점 등을 고려하면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한다"며 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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