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이인화 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해임 결의안 무산

입력 2014-03-27 16:13  

대의원 간 이견…일부 대의원 "금감원 특별감사 이후 재논의" 주장
현봉오 사업이사 해임안도 표결 처리 못해



이 기사는 03월26일(19: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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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일부 대의원들이 발의한 이인화 이사장과 현봉오 사업이사에 대한 해임 결의안 표결 처리가 무산됐다. 이로써 지방행정공제회는 이사장과 사업이사가 동시에 대의원회에서 해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지방행정공제회 대의원회는 26일 대의원회의에서 이 이사장과 현 이사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대의원 간 이견으로 표결조차 하지 못했다.

지방행정공제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전국 14개 시·도 지자체에서 선출된 공무원 5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19명의 대의원들은 지난 10일 최근 3년간 대규모 경영 적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이사장과 현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했다. 운용 자산이 5조원이 넘는 지방행정공제회는 보유 주식 가격 하락 등으로 2011년 이후 3년간 연속 적자(순손실)와 누적 적자 3100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대의원회의는 전체 54명의 대의원 중 52명이 출석해 3시간 동안 진행됐다. 대의원회는 △감사 선출안 △수입·지출 결산 보고 △감사원 특별감사 요구 결의안 △이 이사장과 현 이사에 대한 해임 결의안 등 5가지 안건을 순서대로 처리할 예정이었다.

앞의 세 안건은 순조롭게 처리됐다. 그러나 이 이사장과 현 이사에 대한 해임 결의안은 표결 처리 전 논의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온 다음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대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 경영 적자가 이사장과 사업이사의 과실에서 빚어진 것인지 명확히 밝힌 뒤 해임 결의안을 대의원회의에 재상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고 말했다. 지방행정공제회는 이르면 이번 주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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