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드코리아, 조규면 대표 해임안 주총서 부결 … "경영권 법적 공방 지속"

입력 2014-03-28 16:11  

[ 이민하 기자 ]
유니드코리아의 전·현직 대표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전직 대표가 이겼다. 하지만 전·현직 대표간 법적 공방이 예정돼 있어 경영권 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유니드코리아는 경기도 화성 본사에서 8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규면 전 대표와 사외이사인 크래머 교수의 해임(제3호), 상호 변경(제6호) 의안을 부결했다.

이날 상정된 의안은 총 6건으로 2대 주주(지분 13.52%)인 방은주 상무이사의 사내이사 선임건 등 다른 의안들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유니드코리아 최대주주(지분 13.85%)인 조 전 대표는 주총 하루 앞서 법원으로부터 김경회 현 대표의 직무집행 정지와 자신의 지위 보전 가처분 결정을 받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조 전 대표가 이날 주총에서 해임 시도를 무위로 돌리며 일단 승리를 거뒀으나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현 대표는 조 전 대표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니드코리아 측은 "조 전 대표가 자리를 보전하게 된 것은 주총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지만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경영진에 대해 뭐라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니드코리아는 공시지연·번복,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의견거절 등으로 매매거래 정지됐다. 다음달 10일까지 사유 해소 확인서 또는 감사의견을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한때 시가총액이 500억 원이 넘었던 유니드코리아는 현재 시총 57억 원으로 코스닥시장 전체 1008개 종목 중 1005위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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