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피고인에 대한 제3자의 고발로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려고 하니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 씨의 간첩 혐의와 부합하는 중국 공문서 3건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중국대사관 사실조회에서 이 문서들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소유지에 난항을 겪었다.
전날 검찰은 증거위조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고 증거를 철회했다.
유 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을 받고 한국과 중국, 북한을 오가며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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