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대신 노역' 제도 전면 개선

입력 2014-03-28 17:31  

대법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황제 노역'과 관련해 노역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1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을 하는 기간의 하한선을 정해 터무니없는 고액 일당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환형유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10만원이 된다.

또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장 환형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설정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결국 앞으로는 허 전 회장처럼 고액 일당 노역이 나올 수 없게 된다.

노역 일당을 더 적게 받거나 유치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역법관(옛 향판) 제도 개선과 관련, 폐지하는 방안과 일정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근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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