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수수료 방식, 담합 아니다"
[ 뉴욕=유창재 기자 ]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미국 최대 신용카드업체 비자를 상대로 50억달러(약 5조3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가 그동안 월마트를 비롯한 소매업체로부터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챙겼다는 주장이다. 미국 유통업계와 신용카드업계 간의 이른바 ‘수수료 전쟁’이 2차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월마트는 “비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 방식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아칸소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통업체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비자, 마스타카드 등이 책정해 놓은 수수료를 카드 발급 은행에 지급해왔다. 월마트는 카드사와 은행들이 시장을 과점하면서 지난 9년간 3500억달러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소매업계와 신용카드업계가 오랫동안 벌여온 수수료 갈등의 연장전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편의점 등 소형 소매업체는 비슷한 성격의 집단소송을 제기해 2012년 57억달러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월마트, 타깃, 메이시백화점 등 대형 업체들은 이 합의가 ‘매년 인상되는 과도한 수수료’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합의를 거부했다. 이후 자체적인 소송을 준비해 왔다.
월마트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자와 은행들의 담합 행위로 수수료가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돼 월마트는 소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자 측은 수수료 책정 방식이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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