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관련 입법 빨라진다…패스트트랙 적용 추진

입력 2014-03-31 06:44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정부 내에서 다른 법안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명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규제 완화 입법 기간이 기존보다 한 달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31일 "규제 완화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현장 애로를 하루빨리 해결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 법안 처리 속도를 더 빨리하는 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규제를 만드는 법안과 규제를 푸는 법안의 처리 속도를 달리하자는 취지"라면서 "입법예고나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줄이면 약 1개월 정도 집행 절차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 체계에서 정부 입법은 국회 통과를 제외한 정부 내 집행 절차만 해도 통상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관계기관 및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 초안이 마련되면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20일가량 법제처·규개위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로 제출된다.

현재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입법예고 기간을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법제처·규개위 심사를 20일에서 10일로 각각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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