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3시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성현아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와 관련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공판은 시작 예정시간인 3시보다 20여 분 늦은 3시 20분께 시작됐다. 이날 공판은 증인심문 위주로 진행됐다. 당초 2명의 증인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한 명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공개로 약 30여 분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공판이 끝나자 성혐아는 변호인들과 함께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9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변호인과 함께 참석한 성현아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 측은 "정황상 형량이 다소 과하다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을 펼쳤지만 상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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