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해당 교수에 제기된 성희롱 문제와 개인 교습에 관해 각각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를 통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교수의 행동이 대학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강의활동 등 직무를 중지하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향후 교육윤리 문제 등을 '성악교육정상화 특별위원회' 의제에 포함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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