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검찰에서 '사기 의심'으로 조사를 받다가 무혐의 결론이 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1일 사기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33·자동차 정비업)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권모(37·불법 여객운수)씨를, 사기 혐의로 최모(34·아마추어 카레이서)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2010년 3월 21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저수지 인근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체어맨 승용차로 실비아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이 차에 김씨와 최씨가 타고 있던 것처럼 꾸며 보험금 65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이 사건을 '보험 사기'로 의심,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이들은 자동차 정비소 직원 등 지인들을 동원해 참고인 자격으로 거짓진술을 하게 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들은 무혐의를 근거로 이듬해 5월 6일 안산지원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차량 수리비 2000만원과 소송비용 400만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이모(38)씨 등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 저지른 고의 사고는 모두 5건에 금액으로는 8550만원에 달했다.
특히 김씨는 수리비로 받은 2000만원으로 차 수리를 하지 않고 운행이 금지된 '부품용 차량'을 사 번호판과 차대번호를 바꿔 타고 다니기까지 했다.
이는 공기호 부정사용 및 동행사 혐의로, 형사 입건 대상이다.
그러나 김씨가 불법 개조해 몰고 다닌 부품용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를 2번이나 통과하는 등 불법 차량 단속의 허점도 드러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