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양천구 신월3동에 사는 A(68)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57분께 119에 "자살하겠다. 죽으면 시신이 썩지 않게 해달라"며 집주소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다.
신고를 전해 들은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A씨가 알린 아파트 주소를 확인하고 서둘러 방문했지만 집은 비어 있었다.
집주인 B(61)씨를 찾아서 통화를 해보니 아파트에는 자신의 가족 5명만이 거주하고 있고 신고내용이 잘못됐다고 했다.
경찰은 일단 허위신고로 판단했지만 혹시 모를 오류에 대비해 신고자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소재지가 처음 찾아갔던 아파트로부터 2㎞ 떨어진 곳에 있는 같은 동, 호의 다른 아파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아파트 명칭을 생략한 채 동, 호수와 번지를 알려줬는데, 번지수가 틀렸던 것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A씨의 아들(34)과 통화해 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경찰은 불 꺼진 방안에 혼자 쓰러져있는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다니던 직장을 최근 그만뒀으며 유서를 자식들 앞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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