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각 2인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대신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시행을 제안했다.
지난 2월에도 5천억여원을 들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안을 밝힌 바 있는 정부·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원칙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확대의 폭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철회하고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야당의 수정안을 따르면 소득 하위 60%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A값의 7.5%인 약 15만원을 일괄 지급하게 된다.
야당은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수정안은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와 관련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어서 양측의 협상은 이날도 쳇바퀴를 돌았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의 수정안을 두고 "소득 하위 7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소득 하위 6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또 생긴다면 소득 몇 만원 차이로 기초연금을 5만원 더 받고 덜 받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했을 때나 소득액과 연계했을 때나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며 "(야당의 안을) 고려는 하겠지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기본 틀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야당의 수정안대로 기초연금을 시행하면 첫해에 소요되는 재정이 현재 정부안 대비 98%로 다소 적게 든다"며 "균등 지급을 주장하던 야당은 차등 지급도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 안을 따르면 낮은 임금을 받고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은 기초연금 10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은 사람은 그냥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원칙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이날 주고받은 수정안을 토대로 오는 3일 국회에서 다시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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