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호석화를 상대로 주식매각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소장에서 “2010년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이 채권단과 그룹 계열분리와 관련한 합의를 했는데 금호석화 측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2010년 2월 박삼구 회장이 보유한 금호석화 지분과 금호석화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매각해 계열 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박삼구 회장은 2010년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이듬해 11월 금호석화 지분을 모두 팔았다. 반면 박찬구 회장은 2010년 2월 금호석유화학을 독립 경영한 후에도 합의에 따르지 않고 아시아나항공 지분(12.6%)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2010년 그룹 계열분리 이후 경영권 다툼을 벌여왔다. 특히 박찬구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화를 통해 박삼구 회장의 경영활동에 제동을 걸어왔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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