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원시정관 개정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으로 이어져

입력 2014-04-02 10:09   수정 2014-04-08 16:31


2003년 A 법인은 대표이사의 퇴직금 외에 28억여 원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법인세 납부시 손금 삽입하였으나, 국세청은 이중 14억에 대해서는 특별공로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 법인은 조세 불복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도 정관에 '특별공로금 산출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첫째 기각 사유로 들어서 이를 기각하고 법인세 부과를 인정했다.

충무로에서 제지 유통업을 20년간 경영하고 퇴직한 L 대표는 정관에 입각하여 퇴직금을 받았으나, 연말정산을 하고 깜짝 놀랐다. 20년간 기업을 운영하고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소득세를 냈고, 법인도 과도한 급여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했다.

정관은 정확해야.
이 모두 정관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정관은 기업의 헌법과 같다. 기업의 명칭, 개별 기업의 행위는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리에 입각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스스로 결정한 내용을 “정관”에 정확히 명시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경영을 해야 문제가 없다.

L 대표의 경우도, 기업이나 대표는 합리적인 행위라고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정관에 퇴직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주주총회에 의해 정한다"라고 해 놓고 퇴직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A 법인 역시, 특별공로금 지급규정에 '임직원 중 공로가 인정될 때는 퇴직금 총액의 50% 상당액을 가산지급하고, 10년 이상 근속 임원에 대해서는 초과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으나, 세무당국은 "산출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데, “10년 이상 근속시 초과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항목은 적법한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손실을 발생시키는 규정도 있지만, 대표이사 등 실무자 및 협력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규정들도 많다. 예를 들어서 정관상 임원을 3명 이상 두도록 규정되었다면 회사에 인력이 부족하거나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3명 이상을 선임해서 등기해야 하고, 최소한 임기 만료 시마다 변경 등기를 하기 위해 많은 시간, 노력을 기울이는 수고를 해야 한다.

임원의 보호는 정관으로
임원은 일반 근로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보호의 정도가 근로자보다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산재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하지만, 임원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의 경우 업무상 사망을 하는 경우 비과세로 유족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볼 수 없다. 임원의 급여나 상여금도 정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될 때 법의 보호를 더 잘 받을 수 있다. 앞의 사례에서처럼 임원의 퇴직금도 정관에 정확히 적시되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관상 임원의 보호는 私的自治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의 상황과 계획에 따라 기업 임의로 하면 작성할 수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규정에도 적합하도록 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임원의 급여나 상여를 임원이 임의로 결정하는 경우 근로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게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자율적으로 높게 책정하면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기 때문에 "통념"을 각종 법규로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의 경우 단순히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거나, "주주총회에 의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경우 세법은 이를 적법한 규정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44조 4항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확히 명시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해서 정관 혹은 정관에 부속된 규정에 지급 규정과 명확한 계산 방식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관은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
한경 경영지원단 기업팀의 안태홍 전문위원은 "이렇게 중요한 정관을 많은 기업에서는 "형식"으로만 인식하고, 현업에만 집중하느라 설립시의 원시정관을 유지하거나,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정관은 기업의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관의 규정은 기업 경영에 대해 주주의 뜻이 반영되는 것으로 그 효력을 가지지만, 세법,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된다. 따라서 정관은 주주가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의 가치, 목적, 지향하는 미래 모습 등 오너의 생각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고, 이와 아울러서 각종 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되어야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면서 정관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은 법령의 변화에 따라 정비해야 하고, 기업의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도 정비되고 관리돼야 한다. 또한 필수 기재사항과 주주 권리와 직결된 사항 등은 등기하여야 하는데 정관과 등기부등본 상의 내용도 일치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