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하나은행과 카페24,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운영자금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카페24의 온라인 사업자들은 하나은행과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은 또 카페24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가 결제 계좌를 개설할 경우 3개월 동안 전자금융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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