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낀세대' 55세 퇴직 후 계약직 재고용

입력 2014-04-02 20:55  

일괄 정년연장 안해
60세정년 2016년 시행



[ 김현석 기자 ] 삼성이 이른바 ‘낀세대’인 1959~1960년생 직원에 대해 일괄 정년 연장을 해주지 않고, 퇴직 후 일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은 1959년생으로 최근 만 55세를 맞은 직원을 정년퇴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퇴직했다는 한 직원은 “삼성 계열사들이 3월부터 만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만 55세 생일을 맞은 직원들이 퇴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은 지난 2월 말 계열사별로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되, 만 55세가 지나면 매년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10%씩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대부분 사원협의회와 협의를 마쳤다. 당시 언론은 이 같은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도입’을 올해부터 당장 실시하는 것으로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법이 정한 대로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 측은 당시 1959~1960년생도 일할 수 있도록 구제하겠다고 밝힌 게 ‘일괄 정년 연장’으로 오해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는 “1959~1960년생을 법에 따라 정년퇴직시키되, 형평성을 고려해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해 구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전면적인 정년 연장은 2016년, 1961년생부터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인건비 차원에서 1959~1960년생까지 정년을 일괄 연장해주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정년퇴직하는 1959~1960년생 중 직무가 계약직과 맞지 않거나, 성과가 좋지 않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시 채용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회가 정년 연장 관련 법을 개정해 대기업(300인 이상)들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늘려야 한다. 이에 따라 2016년 만 5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정년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들보다 1~2년 빨리 태어난 1959~1960년생은 법 적용을 받지 못해 만 55세를 맞는 올해와 내년 정년퇴직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들 ‘낀세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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