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男, 여행 틈타 10년 간 귀국 안해 결국…

입력 2014-04-03 11:47  

병역 피하려 외국인이 된 30대 남성이 병역 기피죄로 한국에서 추방될 상황에 놓였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모(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추방 명령까지 더해지며 재판부는 "병역 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98년 스물한 살이던 이씨는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내 2년의 기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씨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10년 넘도록 외국에 머물렀다. 2011년에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형이 확정되면 한국에서 추방돼 해외로 쫓겨나게 된다.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 추방은 당연하다"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 병역 기피 결과가 이렇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