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모(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추방 명령까지 더해지며 재판부는 "병역 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98년 스물한 살이던 이씨는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내 2년의 기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씨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10년 넘도록 외국에 머물렀다. 2011년에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형이 확정되면 한국에서 추방돼 해외로 쫓겨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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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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