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벌금 50억원 납부…심경 밝힐 듯

입력 2014-04-04 08:59   수정 2014-04-04 09:05

'황제 노역' 논란 중심에 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24억원 가운데 50억원을 납부했다.

4일 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이 전날 50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돈의 출처는 알려지지 않았다.

허 전 회장은 이날 나머지 벌금 174억원 납부계획과 함께 최근 심경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 측이 이미 밝힌 대로 담양 골프장을 활용해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을 처분해 벌금을 대납할 경우 막대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 골프장을 담보로 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허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으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이를 내지 못하면 교도서에서 일당 5억원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 '황제 노역' 비난을 샀다. 단 50일 노역으로 벌금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 전 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구금 1일 구금, 노역장 유치 5일로 30억원이 줄어든 224억원을 남겨둔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