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 이수근에 20억 원 손해배상 청구 “불법도박에 이미지 급락”

입력 2014-04-04 10:36  


[최송희 기자] 개그맨 이수근이 2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휩싸였다.

4월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자사 광고모델이었던 이수근과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불스원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 비용을 포함한 20억원을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고 모델 계약으로는 모델이 계약 기간 동안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약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한다.

한편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 7000만 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작년 12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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