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감원은 지난해 8월 12일 동안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 기업집단 소속 집합투자업자와의 CP 부당매매' 등을 적발하고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자사가 인수한 13개사 8130억 원 어치 CP를 총 81회에 걸쳐 제3의 증권사를 통해 삼성자산운용에 들어가도록 부당지원했다.
이는 증권사가 증권이나 CP 등을 인수한 뒤 시장에서 소화가 안되는 물량을 일방적으로 계열사에 떠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앞서 삼성자산운용도 같은 건으로 지난해 10월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삼성증권은 또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과 계열사 전산용역계약 체결 절차 부적정으로 기관주의와 직원 문책도 함께 받았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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