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청약철회(주문취소) 수수료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공연티켓이나 여행상품 등을 단순 변심으로 취소 또는 환불할 경우 처리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구매자가 부담하도록 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을 반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업체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법은 구매자가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변심은 구매일로부터 7일, 제품이 표시·광고와 다를 때는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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