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현금화 재산 모두 팔아 벌금 납부"

입력 2014-04-04 15:25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4일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서라도 벌금 미납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이날 오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미납 벌금 납부 계획을 발표했다.

허 전 회장은 "어제 대주 계열사에 대한 개인 대여금 채권이 회수돼 49억 5000만원을 납부했다"며 "안식구(사실혼 관계 부인)도 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 즉시 매각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각 전에라도 가족의 지분 전부를 담보로 15억원을 마련하고 매각되면 75억 정도가 마련돼 벌금으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허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으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이를 내지 못하면 교도서에서 일당 5억원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 '황제 노역' 비난을 샀다. 단 50일 노역으로 벌금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 전 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구금 1일 구금, 노역장 유치 5일로 30억원이 줄어든 224억원을 남겨두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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