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2부(부장판사 김종원)는 KTB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통해 중앙부산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투자금 31억원을 손해 본 유모씨(67)가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 대해 “총 투자금의 25%에 해당하는 7억87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인 유씨는 해당 PEF의 설립 당시 투자자는 아니지만, 피고인 KTB투자증권에서 투자제안서 등을 교부받은 점으로 미뤄 볼 때 피고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할 당시 풋옵션의 행사 가능 여부나 부산저축은행의 재무 상황 등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KTB투자증권은 2006년 부산상호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앙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에 합의하고 ‘KTB-SB PEF’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서울대와 월드건설 등을 통해 총 125억원을 출자받고 중앙부산저축은행(부산상호저축은행과 중앙상호저축은행의 인수·합병으로 생긴 회사) 지분 55%를 인수했다.
유씨는 주식회사 콘트론이 인수한 서울대 지분을 통해 KTB-SB PEF에 투자했다. 2007년 콘트론이 서울대 지분 중 50%를 인수했고, 이듬해인 2008년 유씨가 해당 지분을 31억5000만원에 그대로 인수했다.
윤희은/정소람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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