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오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임원들과 회의을 열어 영업정지 기간 불법 가입자를 모집하거나 보조금을 살포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미래부는 영업정지 중인 사업자가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 영업정지 명령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이통사의 대표이사를 형사고발을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23일간 영업정지를 시행하고서,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2일간 추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KT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6일까지, SK텔레콤은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영업을 정지한다.
LG유플러스의 영업재개를 하루 앞두고 통신업계는 경쟁사의 불법 행위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LG유플러스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공연하게 신규예약 모집을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가 증거를 조작해 주장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당사와 무관한 불법 사이트를 고발 조치하겠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영업정지를 앞두고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해 막판 가입자 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맞대응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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