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독도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 땅 목록’에서 독도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던 배경에는 미국의 장기적 전략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당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우려했던 미국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독도를 유보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독도를 모호한 상태로 남겨두거나 영유권 해석에 이중성 여지를 두어 만일의 경우 자유진영을 위한 군사적, 지리적 거점으로 이용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이다.
조약체결을 목전에 두고 당시 주미대사 양유찬이 독도와 이어도를 반환대상 영토로 명기해 줄 것을 미국에 요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미 국무부 주일 정치고문이었던 시볼트 같은 정략가들은 “독도는 1905년 이래 일본 관할이었고 레이더 기지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펴기도 했다. 일본이 최근 들어 셰일가스 대량 수입 등 친미적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끈질기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는 이런 배경도 있다고 짐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명백한 한국 땅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반환대상 영토에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고삐를 주워왔더니 소가 따라왔다는 식의 전도된 논리다. 미국의 그늘에 기대어 독도를 분쟁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미국 역시 그동안의 애매한 태도에서 벗어나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도 확고한 한·미 관계라는 전제 하에 미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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