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로 나라 곳간 지키자] 재원조달법 제출 의무화한 '이만우 案' 가장 센 조치

입력 2014-04-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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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페이고' 법안


[ 이태훈 기자 ]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남발하는 것을 막고 국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페이고(pay-go)’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안이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10월 발의한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우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위원회가 의무지출 증가 또는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다른 의무지출을 줄이거나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법안을 함께 발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재정 벌충 법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애당초 법안을 못 내도록 한 만큼 상당히 센 조치라는 평가다.

이 의원이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가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사업을 국회에 제출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 방안 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원회도 법안 심사 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를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재원조달 방안을 법안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이만우 안(案)’보다는 강제성이 낮다.

페이고를 포함해 무분별한 의원 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이 있다. 현재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규제영향평가를 받지만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평가를 받지 않는다. 의원 발의 법안이 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면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국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있다. 이 법안은 매년 정부가 재정 수입과 지출이 원칙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정부가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했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9월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채무가 GDP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부가 국가채무 한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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