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람/이현진 기자 ] “재건축 신축 가구수 및 평형, 용적률 변경 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내 단일 아파트로는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2006년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합원의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안은 조합원 절반이 아닌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판결은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영향을 받아 최근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모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2004년 조합원 83.35%의 동의를 받아 사업비 1조2462억원 규모 재건축을 의결했다. 그러나 조합은 2006년 신축 아파트 면적과 가구수, 용적률, 부대시설 등을 일부 바꾼 시행계획을 만들어 이듬해 총회에 다시 상정했고 이는 조합원 57.22%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씨 등 일부 주민은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예컨대 △47평형 이상 분양자가 조합원 중 약 29%(1958명)에서 약 5%(325명)로 줄어들었고 △종전 가락시영1차아파트 17평 소유주가 33평형을 분양받으려면 종전보다 4배 이상 분담금이 증가하고 △조합 사업비가 약 1조2462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대법원은 윤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 다수’의 동의 요건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가 대법원 판결 등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 사유는 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2008년과는 사업 진행 방향이 많이 바뀌어 이번 판결로 인한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 단지는 당초 상한 용적률이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춰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후 용적률 25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며 사업 구조가 새롭게 짜였다. 조합 관계자는 “사전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는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돼 판결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새 사업시행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결의를 모두 끝냈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제기한 비대위 관계자도 “현 단계에서 큰 의미는 없고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시 조합장 등에게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소람/이현진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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