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근 기자 ] 오는 10월부터 노후 단독주택지에 있는 단독·다세대주택이나 상가 사무실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일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낡은 주택가의 건축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까이 붙어 있는 건물 주인끼리 협정을 맺으면 건축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2명 이상의 건물주가 협정을 맺어 기존의 낡은 건물을 허물고 함께 주택 상가 등을 새로 지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협정을 체결하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건물을 좀 더 높게 올릴 수 있고 진입로가 없는 ‘맹지’(盲地)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협정을 맺은 곳에는 조례 개정 없이도 완화해 줄 방침이다. 또 주차장이나 조경시설을 집집마다 설치하는 대신 협정을 맺은 대지 안에 한데 모아서 설치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다. 국토부는 또 6월 중 건축법을 개정해 필요한 지자체에는 ‘단독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소규모 주택의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 지원을 맡게 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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