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민영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임대사업자인 리츠와 부동산펀드 외에 20가구가 넘는 임대사업자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우선 공급 기준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우선 공급받은 주택을 매입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나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실질적인 사업주체임에도 승인을 받느라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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