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내년부터 한·미 금융정보 교환…해외금융계좌 성실신고 해야

입력 2014-04-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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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앞으로 해외에 금융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지난 3월 말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으로 한·미 양국 간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대상국을 확대해 역외탈세 추적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한국 금융회사는 미국인 계좌를 한국 국세청에, 미국 금융회사는 한국인 계좌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해 양국 국세청이 금융계좌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이란 얘기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고되는 개인 대상 계좌는 연간 이자가 10달러를 초과하는 예금계좌나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다. 법인은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다. 보고 대상 금융정보는 이자·배당·기타 원천소득이다.

한국이 미국으로 보고하는 대상 계좌는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개인은 5만달러(올해 6월 말 이전 가입 저축성 보험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계좌다. 법인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계좌(올해 7월 이후 신규 계좌는 제한 없음)다. 보고 대상 금융정보는 이자·배당·기타 원천소득과 계좌 잔액이다. 전년도 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 말까지 서로 교환하며 시행은 내년부터다.

정부는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 소득 탈루를 억제한다는 목표로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 의무자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 법인 중 전년도 매월 말일의 계좌 잔액 합계가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매월 말일의 계좌 잔액 중 최고 금액을 매년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해외 금융회사 계좌에 보유한 현금이나 상장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이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또는 적게 신고한 금액에 최고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미신고 등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 징역과 더불어 인적사항과 신고 의무 위반금액 등이 공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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