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씨는 2012년 신 씨에게 도박자금으로 7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빌려주고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 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심 판사는 황씨가 빌려준 돈은 도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도덕률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며 "이러한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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