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호 기자 ] 지방 규제 가운데 상당수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관련돼 있다.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감축에 나설 경우 자치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감안해 상위 법령 등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이 폐지됐는데도 조례로 남아 있는 규제를 우선 감축한다. 지방 규제 5만2000여건을 모두 조사해 폐지 완화 존치 등으로 구분해 폐지로 구분된 규제를 우선 정비한다.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규제임에도 인접한 지자체별로 제각각 적용하고 있는 공장 오폐수 배출 기준 등도 광역 지자체와 함께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지방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지자체에 대해선 현안 사업 추진 등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를 직전 연도에 비해 크게 늘려줌으로써 지자체장들이 규제 개혁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지연 등도 보이지 않는 규제로 보고 적극 정비키로 했다. 도시계획 도시미관 도로굴착 등을 다루는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는 회의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지연될 경우 민원인들에겐 규제가 된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확대하고 위원 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토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회의가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데다 심의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규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회의 운영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규제 정도도 일반에 공개한다. 정부는 용적률(바닥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 등 기업들이 입지를 선정할 때 주요하게 여기는 지표에 대해 지자체별 차이를 나타내는 지도를 만들어 제공키로 했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작성한 지방 규제지수를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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