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법원, 정성수 ㈜동양 관리인 재선임

입력 2014-04-08 08:41   수정 2014-04-08 09:31

2년 임기 보장...동양 회생 종결까지 경영 맡을 듯
불가능하다던 동양 회생인가 일궈낸 '주역'으로 평가



이 기사는 04월07일(21:3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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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수 ㈜동양 기존 관리인이 2년 임기로 법원으로부터 재선임됐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정성수 공동관리인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재선임돼, ㈜동양 회생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16년까지 경영을 맡게 됐다. 법원은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사임한 박철원 전 ㈜동양 공동관리인을 대체할 새로운 관리인을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곧 선임할 계획이다.


정성수 관리인은 법정관리 기업 사상 최대 규모 채권자를 가진 ㈜동양을 회생 이끌어낸 ‘숨은 공신’이었다. 당초 ㈜동양의 회생인가는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와 ‘동양 피해자대책협의회’ 등 채권자협의회와 산업은행, 동양증권, 담보권자인 티와이석세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전국적으로 채권자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동양 채권단은 회사채를 매입한 2만8549명, 특수목적법인 티와이석세스를 통해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한 5100여명 등으로 구성됐다. 회생 인가가 나려면 관계인 집회에서 전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했다. 전자단기사채 인수자는 티와이석세스가 의결권을 위임받으면 되지만 나머지 3만2000여명 가량은 일일히 의견을 물어 최소 2만1000여명의 가결을 받아야 했다. 관계인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부결’로 처리돼 의결권 위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정 관리인은 ㈜동양 주심판사인 이재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각 채권자별로 의결권을 최대한 위임하도록 독려하고 갈등이 있는 채권자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지난 2월 27일 회생계획안을 단일화하는 데 성공했다. 또 정 관리인은 금융 IT전문가로서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법정관리 기업의 관계인집회 가결방식에서 광학식 문자판독기(OCR) 기기가 도입되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법정관리 기업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가결여부를 묻는 ‘호명식 결의 집계 방식’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지난달 21일 ㈜동양 2·3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5.3%, 회생채권자 69%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정 관리인은 “채권자들이 동양을 살리고자 한마음으로 의결권을 위임해 불가능할 것 같았던 회생 인가를 이뤄냈다”며 “법원도 OCR 기기를 도입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동양은 옛 동양그룹의 지주회사격으로 대부분의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어 회생 과정에서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은 동양시멘트의 지분 54.96%를 가지고 있고, 동양파워(19.99%), 동양매직(100%), 동양인터내셔널(100%) 등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정성수 관리인은 1955년생으로 경동고와 고려대 신방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 자금본부장을 역임했으며 KB신용정보 부사장, 현대자산운용 사장 등을 지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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