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 중 나머지 35%는 정부가,30%는 시공사·추진위 혹은 시공사·조합이 분담하도록 제안했다.시는 추진위나 조합까지 구성된 재개발 대상지 97곳 가운데 사업 해제가 필요한것으로 보이는 70곳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의 계산법에 따라 1곳당 평균 매몰비용으로 25억원을 적용하면 시가 지원할금액은 총 612억5천만원
이다.
시는 제2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금과 각종 기부채납 부지를 매각한 수익으로지원비용 700억원을 확보
한다는 계획이다.
김교흥 시 정무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정부의 매몰비용 지원이 늦어진다면
시가 35%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도 있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매년 300억원 안팎으로 정부에 내는 지역발전상생기금을 매몰비용 지원비용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의 매몰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법안이 2012년부터 국회 계류 중이다.시는 주거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매몰비용처리기획단을 구성,5월부터사업 구역 해제 신청을 받는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7월 조례를 개정하고 매몰비용검증위원회를 설치한뒤 올해 4·4분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를 포함하는 정비(예정)구역은 2010년까지만
해도 212곳이었으나 정리 작업을 거쳐 현재 141곳으로 줄었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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