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 안재광 기자 ]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기업과 야당 의원들이 ‘키코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고 전면 재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는 계약된 환율로 거래하지만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이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는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이다.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와 김영주 정세균 민병두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1명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10년 검찰이 키코 상품을 판매한 4개 시중은행을 사기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키코 피해 기업들이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명령에 따라 지난 2월 말 확보한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녹취록에 옵션 상품이 이렇게 위험한 것인지 확실히 깨달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키코가 위험한 상품인 것을 알면서도 은행이 적극적으로 판매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은 (키코를 팔아도) 수수료가 없다고 했지만 ‘초기 평가값이 제로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란 말이 녹취록에 나온다”며 “이는 고객에게 제로코스트가 아닌 것을 의도적으로 제로코스트인 것처럼 보여주는 명백한 사기”라고 덧붙였다.
양재하 공대위 위원장은 “아직도 60여개 중소기업이 키코 관련 법정다툼을 진행 중인데, 이번 녹취록 증거가 조금이라도 키코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9월 키코 계약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해 사실상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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