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객 뒤따라가 침입 절도미수 택시기사 입건

입력 2014-04-09 09:11  

부산 북부경찰서는 9일 여성 승객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택시기사 이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30분께 술에 취한 승객 A(30·여)씨를 부산 북구 금곡동에 내려 준 뒤 뒤따라가 A씨 집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침입, 훔칠 물건을 찾다가 A씨에게 들키자 달아났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주변 CC(폐쇄회로)TV와 차량 블랙박스 화면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한경닷컴 온라인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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