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국세청은 하 전 대표를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제이하우스에 대한 증여세 2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달 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엔빌리지 제이하우스는 분양가가 45억원으로 알려진 10채짜리 고급빌라로 CJ건설이 시공했다. 하 전 대표는 이 가운데 한 채를 2009년 이 회장으로부터 양도받았다.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 등을 조사해온 검찰은 이 회장이 해당 빌라를 회삿돈으로 사들이고 나서 하 전 대표에게 양도하는 수법으로 차명 재산을 조성했다고 판단해 하 전 대표도 함께 기소한 바 있다.
지난 2월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하 전 대표에게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급여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고발장에서 하 전 대표가 빌라를 실제로 양도받은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온라인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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