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휴대폰 스미싱 피해 주의보 발령

입력 2014-04-09 10:56   수정 2014-04-09 11:12

소방방재청은 9일 민방위 교육일정 안내를 가장한 스마트폰 문자 사기 피해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민방위 통지서] 민방위 온라인 통지서입니다. 수령하기’ ‘[민방위 공지] 시범교육 대상자입니다. 확인하기’ 등의 안내문과 함께 웹사이트 링크가 들어 있는 사기문자가 나돌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민방위 문자 안내는 교육 대상자의 실명과 교육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하며, 링크는 첨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되는 민방위 교육일정 안내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사기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면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해 달라”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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