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모 사립대 A(40) 교수를 불구속 입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10시 20분께 성남시 수정구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성매매하려고 자신의 차에 태운 B(16)양을 성폭행하려다가 거부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6시께 스마트폰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A씨와 B양은 오후 9시 30분께 한 대형마트 앞에서 만났다.
B양은 경찰에서 "A씨가 모텔로 가지 않고 공사장으로 차를 몰고 가기에 '조건만남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주먹으로 때려 차에서 뛰쳐나와 경비실에서 도움을 청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B양이 아는 모텔로 가자길래 혹시 강도범행을 당할까봐 다른 모텔을 찾으려다가 공사장 인근으로 가게 됐다"며 "직업이 교수다 보니 스마트폰으로 얼굴 사진을 찍을까 봐 배터리를 빼도록 했더니 갑자기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또 10대 소녀와 만난 것에 대해서는 "B양이 성숙한 외모여서 성인인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양쪽 진술이 엇갈리지만 피해 여성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경닷컴 온라인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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