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바가지 여전] '해외직구' 절차 간소화…수입품값 최대 20% 인하 효과 기대

입력 2014-04-09 20:51   수정 2014-04-10 04:24

뉴스 추적

정부, 수입구조 개선방안 확정

병행수입 통관인증 50% 확대
독점수입업자 모니터링 강화



[ 임원기 기자 ]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의 통관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인터넷으로 100달러 이하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할 경우 지금은 관세사를 통해 69개나 되는 신고항목을 작성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는 통관목록만 제출하면 즉시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통관기간이 최대 사흘에서 ‘즉시 통관’으로 단축되고 관세사에게 내던 수수료(4000원)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도 통관인증

정부는 9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병행수입과 해외직구 등을 통한 수입경로를 늘림으로써 국내 소비재수입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해외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수입품 가격을 확 끌어내린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10%에 도달할 경우 수입품의 소비자가격은 20%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수입신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100달러 이하 해외직구 품목에 한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제를 현행 의류·신발·인쇄물 등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목록통관제가 적용되면 별도의 복잡한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수입국, 제조사, 제품명 등)만 제출하면 된다. 관세사를 통해 대행할 필요도 없어지고 통관기간도 짧아진다. 지금까지는 관세청이 지정한 특별 통관대상업체에만 목록통관제도를 허용했지만 7월부터는 누구나 세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목록통관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병행수입 물품을 다양화하고 제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통관인증제 대상 품목 및 인증업체 수도 대폭 확대된다. 통관인증제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덜어주기 위해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의류·신발 중심의 236개 품목에 자동차부품, 소형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을 추가해 350여개 품목으로 인증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수입시장 독과점 구조 깬다

정부는 또 독점 수입업자가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영세업체의 부담은 완화하기로 했다. 독점수입업자가 위조상품 의심 등을 이유로 세관에 물품의 통관 보류 등을 요청할 경우 병행수입업체가 담보금을 내고 보류해체요청을 할 수 있는데 제품 가격의 60%였던 담보금을 40%로 낮췄다.

또 병행수입과 해외직구 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관인증업체가 위조상품을 취급하면 인증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소비자들이 쉽게 AS를 받을 수 있도록 병행수입협회 차원의 공동 AS 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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