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法 못봤다"…내용 모르는 의원들

입력 2014-04-09 21:53   수정 2014-04-10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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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고'로 나라 곳간 지키자

운영위 소위 내주초 논의



[ 이태훈 / 이호기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페이고(pay-go·재정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 시 재원 마련 대책을 의무화하는 것)’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초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소위 소속의 일부 의원은 제출된 페이고 법안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한국경제신문은 9일 제도개선소위 의원을 대상으로 페이고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A의원은 “아직 페이고 법안을 보지 않았다”며 “법안을 보지 않아 (페이고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얘기할 게 없다”고 말했다. B의원은 “페이고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지만 “운영위에 제출된 법안을 본 적은 없다”고 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페이고 법안은 2012년 10월에,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페이고 법안은 지난해 11월에 제출됐다. 법안이 제출된 지 길게는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원들이 법안 내용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소위는 8명(새누리당 4, 새정치민주연합 3, 정의당 1)으로 구성돼 있다.

한 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을 아무렇게나 제출하지는 않는다”며 “나름대로 재정 추계를 해서 발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국회가 의결한 법률 943건 중 48.7%인 459건이 재정 수반 법률이었고, 이 가운데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은 43건(9.4%)에 불과했다.

소위 위원장인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제출된 이만우 의원 안과 이노근 의원 안 두 개를 다음주 초 소위에 올려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훈/이호기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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