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분양형 호텔] 일반 숙박업소로 구분…비과세 혜택 가능

입력 2014-04-10 07:00  

[ 이현진 기자 ]
분양형 호텔은 우리가 흔히 아는 리츠칼튼·하얏트·신라·롯데호텔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적용받는 법률과 관할 부처도 다르다. ‘호텔’이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이를 잘 이해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숙박업소는 크게 관광숙박업소와 일반숙박업소로 나뉘어 있다. 관광숙박업소는 관광객이 머물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외국인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 △대지·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보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현행법상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관광호텔 등은 개별 객실 분양을 할 수 없다.


일반숙박업소는 여관·여인숙·민박 등을 뜻한다. 관광진흥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광진흥자금의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요건만 갖추면 구분등기(개별등기)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호텔’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까. 이용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주무관은 “과거엔 일반숙박시설을 모텔 여인숙 등으로 구분했지만 현재는 구분을 없애고 일반숙박시설로만 표시하고 있다”며 “분양형 호텔이 관광호텔이라고 명시했다면 위법이지만 ‘호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자체를 제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분양형 호텔은 개인이 객실을 분양받은 뒤 정해진 수익률에 따라 호텔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매달 지급받는 형태다.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입주자 관리 등을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 비수기에는 본인이 직접 묵을 수도 있다. 보유가구 수 산정에서도 빠진다. 1가구2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도 낮아진다.

다만 등기 여부는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등기는 지분등기와 구분등기로 나뉜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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