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지난 1월부터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000만원,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신규 대출해주고 있다. 우대금리는 최고 1.0%포인트까지 적용하며 대출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하고 있다.
김 행장은 이어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를 방문해 관내 사무소장들에게 ‘시장친화적인 마인드’와 ‘정보보안 마인드’를 갖출 것을 주문하는 한편 향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를 주문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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