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방사청과 육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방위산업 비리 기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4건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08년 이후 연구개발사업 39개를 추진했는데 이 사업들이 사전에 원가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 이행 완료 이후 원가를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업체와 '일반개산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들 계약 가운데 12개는 아예 상한가를 설정하지 않거나 업체가 계약 협상 당시 최초 제안한 가격을 상한가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결과 방사청이 2008년에 시행한 군함 기본설계 사업의 경우 82억원에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2010년 사후정산을 하면서 36억원이 늘어난 118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3개 사업에서 모두 156억원을 애초 계약금액보다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일반개산계약으로 체결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상한가 정산기준을 임의로 적용한 탓에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하지 못해 국방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방위사업청장에게 계약내용 변경이 아닐 때에는 애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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