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대각선 집도 배상 대상
피아노 5분이상 쳐도 층간소음
욕실 물소리는 분쟁기준 제외
[ 김보형 기자 ]
다음달 14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낮 시간에 몸무게 28㎏(약 8~9세) 정도의 아동이 1분가량 뛰어놀아 소음이 43(데시벨)을 넘을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밤에는 같은 아동이 30여초(38) 뛰면 층간소음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층간소음 기준은 분쟁 발생 때 당사자의 화해나 관리사무소 등의 중재뿐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 화해 및 조정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기준안은 층간소음을 바닥과 벽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과 피아노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했다. 욕실에서 물을 내려보낼 때 나는 배수 소음은 층간 소음에서 제외했다. 또 분쟁이 많은 위·아래층은 물론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 소음에 포함시켰다.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는 주간 43, 야간 38로 ‘최고 소음도’는 주간 57, 야간 52로 각각 확정했다. 최고 소음도는 몸무게 28㎏ 아동이 50㎝ 높이의 소파 등에서 뛰어 내릴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다. 1분 등가소음도는 1분간 측정한 소음 평균치며,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말한다.
그러나 충격음 성능 기준 도입일(2005년 6월30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와 20가구 미만으로 충격음 성능 기준이 없는 공동주택은 소음기준을 이보다 5씩 완화한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 주간 45과 야간 40이다. 텔레비전 소음과 악기 연주음이 상당 시간 지속되는 특징을 반영했다. 공기전달 소음은 모든 공동주택에 똑같이 적용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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