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통상임금 소급 소송 자제…기업은 규칙 바꿔 임금삭감 중단을"

입력 2014-04-10 21:29   수정 2014-04-11 03:45

국회 노사정소위 공청회


[ 백승현 / 이태명 기자 ] “노동계는 통상임금에 대한 소급 소송을 자제하고, 재계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실질 임금을 깎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소위 지원단 대표로 발제에 나선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국회 공청회에서 “임금은 노동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명확해야 한다”며 “따라서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직무 특성과 성과를 반영하면서 최소한의 수당을 부가하는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임금 항목을 법에 일일이 규정하기보다는 ‘개방 조건’ 도입을 제안했다. 개방 조건은 산업·업종별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면 개별 사업장에서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노·사·정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기업은 정부의 행정지도만 믿고 임금체계를 운용해 왔는데 대법원의 판결로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준영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장은 “장시간 근로 관행은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 근무를 시키기 위해 초과근로를 권장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 근속 17년차 근로자의 평균 월급여는 571만원인 데 비해 중소기업 근속 17년차 근로자의 월급여는 338만원으로 임금 격차는 233만원이었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대기업 근로자의 월급여는 683만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여는 394만원으로 격차가 289만원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현/이태명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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