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 "세탁기에 딸 넣고 돌렸다"…겨우 징역 10년?

입력 2014-04-11 11:16  


칠곡계모사건 '징역 10년'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임모(36)씨 사건, 일명 '칠곡 계모 사건'에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1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을 열고 임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숨진 A(당시 8세·초교2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숨진 A양 언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아버지와 계모 등이 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는 의혹과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이후 아동복지단체 회원들과 누리꾼들은 "계모를 사형시켜라" "칠곡계모사건, 징역이 겨우 이 정도라니" "칠곡계모사건, 적어도 사형 아니었나" 등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